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는 총 20가지이고 그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종류 중 사람들이 구분하기 헷갈려하는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번째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임대주택에 사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자기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비싸서 빚을 내야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신축아파트 임대주택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습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임대주택 관련법 체계를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건설주체에 따라 구분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운영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금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합니다.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책이 있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고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단기임대주택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기업형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형임대사업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지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