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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경관제도들 본문

토목공학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경관제도들

개인의취향들 2020. 8. 31. 05:56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경관제도들

세종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는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세종호수공원의 안전과 환경과의 공존 등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요즘은 도시경관 공모전을 통하여 시민이 직접 도시의 모습을 디자인하고 아이디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오늘은 도시의 경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경관이란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의 정의는 도시내에 존재하는 자연적 요소와 건축 구조물 등의 인위적 행위가 서루 얽힘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미를 일컫는 용어로써 토목용어로 풍경, 자역이나 사회구조 등이 시각적으로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도시계획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는데 그중에서도 도시의 미관도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고 점점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도시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합개발제도는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 불량 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결합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도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 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합개발제도는 이러한 구릉지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구역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구역에 구릉지구역의 경관보호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을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합개발 시에는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건축계획 및 계획적 규제와 주택관리는 구릉지와 역세권의 특성에 따라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릉지는 저층 저밀의 친환경주거지로, 역세권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합개발제도는 개발권양도제와 달리 정비사업을 계기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권리를 변환하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에 적용이 가능하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고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 도시, 농산어촌의 어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관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은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시, 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써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도 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경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관지구를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학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수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향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지구의 경관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대자연의 조경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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