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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합니다.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자족기능확보시설,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다. 1970~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의견청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합니다.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기간,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토지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규정된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검사 이후 택지의 공급은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용지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이때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시행자는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택지공급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별도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그 택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매가 제한됩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 공공시설용지 및 건축, 시설 등을 조성, 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 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수용 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시행주체에게 개발이익이 환수되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며,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굽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원된 개발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각 사업의 공공시행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반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 민간 공동개발도 가능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조합 주체의 민영개발 혼합개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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