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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사례는 많이 않았으나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주로 지정됩니다.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고 간판, 광고탑 등 규정된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 3m 이상인 경우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 규칙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여 이밖에도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합니다. 버스 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나룰 수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비교하여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외의 도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은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위해 대도시의 주변에 주거기능 위주로 형성된 도시를 말합니다. 도심 주거비용의 상승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직장인의 주거지가 도시외곽으로 옮겨감에 따라 대도시 외곽부에 높은 주택수요가 발생하여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형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족도시로 계획, 건설된 신도시까지 대도시 영향권에서 베드타운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은 자족도시, 직주근접 개념과는 대조되는 도시 형태로서 도시의 대부분이 주거용 택지로 이루어져 다양한 용도의 건물 구성이 어렵고 도시자체에서 적절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타운은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에 대한 주야간 도심공동화, 출퇴근시간 교통문제, 지역사회의 단순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광역적으로도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존지구는 문화제,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은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보존지구는 보존 대상 및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보존지구 안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보존지구마다 허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은 과밀억제권여갸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행위나 그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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