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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본문

토목공학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개인의취향들 2020. 9. 14. 20:35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됩니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한건축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 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 소제조업체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규제 등의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링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도에 의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곽관에게 설립 완료 신고를 통해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시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신설, 증설이 가능합니다. 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 포함됩니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첫번째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두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전산정보에 의해 인터넷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 등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지형도면은 지역, 지구 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 지형도면을 활용하며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 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합니다. 법률상에서 지형도면 등이라 함은 지형도면과 지적도 등에 지역, 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장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류지 중 공동시설 설치 등을 위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 즉 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체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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