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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개발은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 본문

토목공학

복합용도개발은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

개인의취향들 2020. 9. 12. 10:58

복합용도개발은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

복합용도개발은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복합개발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테크노폴리스, 텔레포트, 인텔리전트 시티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 혼합화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졌고 이후 2005년 8월31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본래 분양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 공급 공동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시, 도지사 등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비오톱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말합니다. 도시지역의 생물군집의 종과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어 그 보존 및 복원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도시관리의 방향도 보존 및 복원 위주로 전환되어 도시 내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전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생태현황도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축의 설정뿐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의 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대안 제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간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사도란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사도를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설치, 보수를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사도의 폭원와 연장의 범위 안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사도의 관리의무는 사도의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치자는 도로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사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규정에 의해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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